개인사업자 파산 신청방법 주의사항,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개인파산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물품, 집기를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파산 신청방법
1. 파산을 신청하는 관할법원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주소지를 관할법원에서 개인파산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장을 폐업 하지 않아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과정에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폐업된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관할법원은 파산원인이 사업을 통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면책여부가 조사될 뿐 이므로, 일반적인 개인파산 사건에 해당되므로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관할법원이 됩니다.
2.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 :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관상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또 다른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을 통해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파산보다 개인회생 신청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유는, 일부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물품, 집기 처리 : 개인파산 사건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률상 면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를 갚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은닉, 임의처분 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파산사건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업장의 잔존 임차보증금, 집기, 매출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파선선고와 더불어 채무자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가지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더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사업장이 폐업 되었더라도 법원 및 파산관재인은 사업장의 잔존 보증금, 집기, 물품 등의 처분이 적법하고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재산, 그 외 재산의 처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재산 외 개인재산 처분 : 지급불능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재산외 개인재산 역시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며, 환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채권자들의 압류 및 집행으로 처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존재하는 재산이 있다면 임의처분을 하지 말고 법원의 처분에 협조해 환가 및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6개월간의 생활비, 일정금액 이하 예금(185만원),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에 해당되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 상태로 보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이 압류된 상태로 있다면 그대로 두시고 후일 면책결정이 난 후에 압류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직접신청 및 법률사무소 위임신청 선택 :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 사건은 복잡한 계산을 통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파산신청서는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항목별로 진실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만 성실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문제될 소지가 많거나 관련 준비서류(부채증명서 포함)의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별도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파산 사건의 절차 : 개인파산사건은 신청서작성(첨부서류 준비) > 관할법원 신청(사건번호 부여)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관재인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제출 > 파산관재인 면담 > 재산이 있다면 환가 및 배당(없다면 생략) > 파산관재인 법원보고서 제출(면책여부) > 채권자집회기일 및 의견청취기일에 면책여부 확인 > 법원의 면책결정 > 면책결정문 송달 및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간이파산 절차로 진해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파산 주의사항
1.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상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역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하는 것은 채권자 공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파산신청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되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과다한 낭비, 도박 및 그 밖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의 가치가 없는 상태라도 임의로 처분을 하면 안됩니다. 후일 파산사건 진행으로 보유차량을 매각 후, 환가할지 아니면 환가의 가치가 없어서 환가를 포기할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환가를 진행한다면 파산관재인에 차량을 입고하고, 만약 환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전 과 같이 본인이 운행, 소유를 하시면 됩니다.
6.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 채권의 경매신청으로 낙찰이 되었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주하는 곳의 주거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를,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 약후 이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후일 파산사건을 진행해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