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통장 사용 가능여부, 채무자는 사용이 가능한 통장한 있더라도 채권자의 통장압류가 걱정되서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3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압류가 된 통장이 아니라면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통장 사용 가능여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통장은 사용을 해도 됩니다. 보통 채무자는 사용이 가능한 통장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통장압류가 염려되어서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신청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많고 오랜기간 유지된 상태라면, 이미 채권자들의 통장압류는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아직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압류가 쉽지 않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1금융권이 아닌 지점별로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 은행의 통장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압류은행 특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사용할 때는 혹시 모를 채권자의 압류를 대비해서 소액의 금전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통장에 잔액을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신규 통장개설 방법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나서 신규통장 개설 조건 부합 또는 기존 휴먼통장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 정상적인 통장거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통장 개설의 경우, 채권자들이 쉽게 특정할 수 있는 1금융권의 통장개설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의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특정하고 특정된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은행의 본점에 압류를 하면 전국지점에서 개설한 채무자의 통장 전부에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 1금융권 은행을 특정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점마다 법인을 달리하고 있는 은행은 채권자의 압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금지
한편 신규통장 개설이 어렵고, 기존 휴먼통장의 재사용만 가능한 경우이고, 그 은행이 1금융권 은행이라면 통장 사용을 하되, 소액만 거래를 하거나 통장의 잔고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통장의 185만원의 현금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돈을 찾는행위)이 불가능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만약 185만원 이하의 돈이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통장압류 해제 방법
압류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채권자의 채무가 면책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압류채권자의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해제 방법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고나서,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압류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압류해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에게 압류 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은행은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 신청후 약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