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사무실 바로가기

개인파산신청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사무실 바로가,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면책여부를 심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사무실 바로가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이전에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업무를 진행하였던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본인의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 경험과 특성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하여, 빠른 면책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건 관련 법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호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였던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면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수 있는 자가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법원 파산관재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기일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채무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가지며, 채무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검토를 통해 채무자를 면책할지 아니면 면책을 불허할 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처분에 따라 채무자의 면책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채무자의 면책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법원 절차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의 법원 처리 절차 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모든 절차를 전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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