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수임료 분납 가능할까?|분납 조건·주의사항 정리

개인회생비용 수입료 분납, 개인회생은 법원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률사무소 수임료와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낼수 밖에 없는 법원비용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분납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비용 수임료 분납

개인회생사건은 법원절차가 복잡해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보수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이 것과 상관없이 임의로 개인회생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수임료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들이 받고 있는 수임료가 평균 개인회생비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정도이며, 분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사무실마다 정하는 기간이 다르며, 3개월~10개월 정도의 분납기간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회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임료가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임료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수임료가 소액이어서 장기간 분할로 변제를 하면, 월 납부금액이 얼마가 않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의 대출이며, 이 역시 회생기간 도중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임료 대출은,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회생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면 개인회생기간 도 중, 면책 후에도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매월 납부금액이 소액인 것에 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비용 별도 법원비용 납부

개인회생비용은 크게 법률사무소 수임료와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나뉩니다. 수임료는 말그대로 법률사무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법원비용은, 수임료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지대는 개인회생 사건의 법원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서류를 사건 당자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납부하는 우편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와 법원비용을 함께 받아서 법원에 납부처리를 하는데, 법원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비용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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