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은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회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규칙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와 사유),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지방법무사회, 사무소소재지, 명칭을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 조회를 통해 해당법무사가 어떠한 위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법무사등록증 대여(사무장사무실), 무승인 사무원채용(사무장), 미신고 사무실 설치사용, 사기, 배임죄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 등 징계를 받은 법무사사무소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중인 법무사 사무소가 영업정지 기간이라면 의뢰인의 사건을 진심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계처분 법무사 조회 방법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내역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 성명, 생년월일, 소속지방,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징계처분내용, 징계사유의 요지, 징계처분 효력 발생일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