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보증채무내역 대출보증 조회하기,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 내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타인을 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보증채무내역 대출보증 조회하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내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등록된 보증채무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채무내역 대출보증 정보 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보증 채권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누락된 보증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내역 대출보증 정보 조회 이용방법
1. 위 버튼 또는 보증채무조회 및 대출보증 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credit4u.or.kr:2443/
2. 홈페이지 상단 “일반싱용정보” 또는 하단 좌측 일반신용정보 내용 중 “채무보증정보”를 클릭하고, 간단한 문자인증을 통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자 인증은 본인에 대한 보증 채무내역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3. 로그인 후, “채무보증정보”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에 대한 모든 보증채무내역의 보증대출정보가 표시됩니다. 각 보증 채권자의 이름, 채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내역 대출보증정보 조회 안내
1. 현재 금융기관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한 개인 또는 기업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이 보증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2. 대부업권 채무보증정보는 업권 총액으로만 조회가 제공되며, 기관명 등 상세정보는 표시된 보증 채권기관에 방문(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발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발생일자, 주채무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3. 보증채무내역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보증채무가 아닌 경우, 기존 보증채무를 보증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원채권과 보증채권은 함께 양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