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무사 변호사 선택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무사 변호사 선택기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사건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사건입니다. 소송사건이 아니어서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사건입니다. 물론 회생위원면담기일, 채권자집회기일,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의견청취기일 등, 신청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은 소송 사건처럼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재판절차에 대신 참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신청서룰 작성, 법원에 접수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선택하든 변호사를 선택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위임하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선택기준


법무사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진행 관리

법무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 최초 사건 상담에서 부터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서면 작성에 대해 직접적인 통화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신청인의 편에서서 사건이 잘 처리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 모든 절차와 관련된 상담 및 통화를 담당 직원이 하는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간단한 절차 안내나 미비된 서류 준비요구 등은 담당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 및 안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수시로 안내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론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군데의 법률사무소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앞서 사건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평을 눈여겨 보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