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불법채권추심 해결방법, 법원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 후에 채권자들의 불법채권추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불법채권추심 해결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금지명령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도달된 때 부터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결정, 송달 전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는 정당한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다음날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결정이 채권자들에게 도달되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보장된 경우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채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 알아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 형사처벌 규정
[채권에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자료를 통해 개인이 직접 관할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사) 사무실과의 상담을 통해 채권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불법추심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정당하다면 채권 추심행위는 계속됩니다. 채권자의 처벌과 별개로, 근본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