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해결방법,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재량, 신청자격미달 또는 절차상의 하자 이거나 악의적인 채무에 대한 회생신청이 기각의 주된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1. 신청인의 자격관련 기각 사유입니다. 도박, 사기 등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풀린 경우 또는 채무액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발생한 채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긴 경우 등이 금지명령 기각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또는 직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거나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됩니다.
3. 관할법원의 업무지침 또는 담당판사의 재량으로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통계상 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기각은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결정 해결방법
1. 법원의 금지명령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역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은 포기하고, 회생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 빠르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시결정은 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금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게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그리고 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600조1항).
2. 금지명령의 기각의 주된 사유를 해소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기각결정문 상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회생위원 또는 외부회생위원과 통화하여 상세한내용을 확인 후, 그 이유가 채무자의 자격과 관련이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항고장을 제출, 기각취소 결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번 기각이 된 금지명령의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관할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과 관련한 금지명령기각결정이 많은 경우,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을 한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