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는 총 7가지 입니다.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 항고를 통해 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7가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입니다. 지급불능의 원인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이거나, 담보부채권(담보대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일반 신용대출, 카드대금 등)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2. 채무자가 같은 법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589조 제2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신청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목록 등 필수 서류를 말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법원이 정한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보수 등 사건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비용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도록 권고한 다음,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설차개시 신청(사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신청 당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입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변제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이 비추어 볼때,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을 불허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불에 따른 채무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이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입니다.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인데, 실무상 법원의 서류보완 또는 내용 보정을 정해진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정권고 및 명령에 대해 성실히 따르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기각결정 취소방법
1. 위 기각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기각 사유에 대한 흠결을 치유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비용미납,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로 보완을 할 수없는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자격이 갖춰지므로 항고의 실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작성,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보다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기각사유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통해 사건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날짜를 정확히 따져보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당시 기본적인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는, 실무상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신청하였다면, 사건번호를 알아두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