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비대면으로 신청했으니까 법원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서류 제출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특정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면 기일 불참으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신청이면 정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
결론
완전 비대면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상담 → 비대면 가능
- 서류 제출 → 비대면 가능
- 진행 안내 → 비대면 가능
하지만
일부 핵심 절차는 출석 필요
이게 핵심입니다.
2)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기일 (핵심)
다음 기일은 원칙적으로 출석 대상입니다.
① 면담기일
- 법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
- 소득, 채무, 생활 상태 질문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
② 채권자집회기일
- 채권자 및 법원 앞에서 절차 진행
- 변제 계획 관련 확인
형식적인 경우도 많지만
출석 자체는 원칙
정리
이 두 기일은 비대면으로 대체 어려움
3) 왜 출석이 필요한가
법원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 실제 상황 확인
- 진정성 판단
- 허위 여부 검토
이걸 위해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4)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중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기일 재지정 (지연 발생)
- 추가 소명 요구
- 심하면 절차 불이익
특히 반복 불참 시
사건 진행 자체에 악영향 줄 수 있습니다.
5) 모든 경우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나
예외도 있습니다.
- 법원이 출석 면제 인정한 경우
- 변호사 대리 출석 허용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건 예외일 뿐
기본 원칙은 “본인 출석”입니다.
6) 비대면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 편의성
출석 = 절차 필수
둘은 별개입니다.
즉
신청은 비대면 가능
핵심 절차는 출석 필요
7) 결론 정리
개인회생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인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대면 가능하다”는 정보만 보고 진행하면 중간에 막힐 수 있으므로, 출석이 필요한 단계까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신청은 비대면 가능
- 하지만 일부 기일은 출석 필수
- 면담기일, 채권자집회기일 핵심
- 불참 시 지연 및 불이익 가능
- 비대면과 출석은 별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