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주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인에 대한 효력 부분입니다. 주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기간 동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에 대한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까지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7조).
즉, 법적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날 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신청주체, 대상채무, 변제기간 등 여러가지 내용이 다르지만,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가능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보증인(가족,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없다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중 유리한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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