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최근대출 이자 납부 횟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몇회 납부를 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최근대출 이자 납부 횟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최근대출의 이자를 몇번이나 납부를 해야지만, 개인회생 사건의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이자를 한번 납부했던, 아니면 2번 또는 3번을 납부했든 개인회생을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출 채권자의 사기죄 형사고소가 있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와 개인회생 사건에 안 좋은 영향(비면책 채권에 해당)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고소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사기죄 판단 핵심
가급적 채권자로 하여금 고소행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고소행위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 판단의 핵심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채권자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이자금 납부횟수와 개인회생의 신청시기입니다.
대출당시 변제 의사가 없음의 고의성은 사람의 마음까지 확인하여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확인이 가능한 채무자의 당시 경제상황과 대출금이 이자납부 회수, 그리고 개인회생신청 시기를 놓고 채무자의 사기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대출당시 채무자는 채무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여러건의 대출이 있었지만 최근 대출을 포함하여 변제할 능력(직장재직, 재산상황 등) 역시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최근대출 약정내용
개인회생을 신청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 진정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납입하다가 최근 대출 포함 여러 대출금의 불어난 원리금의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행위가 약정에 위반되더라도 대출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도 원리금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 더해져 사기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으며, 개인회생 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은, 횟가 길 수록 좋고, 적을 수록 나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의 이자납부 보다는 2번의 이자납부가 변제의사가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대출 이자 납부 횟수와 개인회생 신청시기
상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마지막 대출은 최근 대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라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다 횟수를 늘린다면 채권자의 고소행위 의지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횟수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