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많으면 누구나 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소득·채무·지속 가능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돈 관점에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1) 정기적 소득이 있고, (2) 무담보·담보 채무 한도 안에 들어오며, (3)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5년간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가 통과의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 기준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1)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가장 중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꾸준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 급여소득자(직장인,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 연금·임대료 등 지속·반복 소득이 있는 경우
핵심은 향후 3~5년간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입니다.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내역이 일반적 기준이며, 불규칙 소득이라도 평균 소득이 산정 가능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채무 금액 한도(무담보·담보 구분)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일정 상한 이하
- 담보 채무: 별도 상한 이하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 등은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 등은 담보 채무로 구분됩니다. 두 한도 모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상태
이미 연체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시:
- 카드 돌려막기 중
- 대출 이자만 간신히 납부 중
-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 반복
-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법원은 “현재 구조로는 정상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봅니다.
4) 변제 가능 금액 산정 방식
개인회생의 핵심은 월 변제금 계산입니다.
공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 비용 = 변제 가능 금액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변제금이 0원이 나오면 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을 3~5년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재산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전부 처분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
즉, 차량·예금·부동산 등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신청이 어려운 대표 사례
아래 경우는 보완 없이 바로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 최근 고의적 재산 은닉
- 도박·코인·주식 과도 손실 직후 대출 집중
- 소득 증빙 불가
- 채무 규모가 한도 초과
- 최근 회생·파산 기각 이력
다만 “도박 채무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신청 절차 간단 정리
접속 경로 안내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생·파산 메뉴 선택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접수
단계별 진행 흐름
- 채무·재산·소득 자료 준비
- 신청서 제출
- 보정명령 대응
-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결정
- 3~5년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절차 중 보정명령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 대상 제도
- 무담보·담보 채무 한도 이내여야 함
-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가능해야 인가
-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 증가
-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보정 대응이 인가 여부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