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자동차 구입 가능 시기

개인회생 진행 중 자동차 구입 가능시기, 개인회생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되도록 변제계획안인가결정 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가 후 차량 구입은 매월 변제금 상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자동차 구입가능 시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되도록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난 뒤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인가결정 후에 구입한 차량은, 외관상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으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매월 변제금이 늘어 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자동차 구입 주의사항

다만, 변제계획안의 제10항. 기타사항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매년 정해진 날 까지, 재산가치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인가결정 후 차량 구입으로, 재산 증가분 만큼 매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 차량 구입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 있더라도, 청산가치(가진 재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총 갚는 돈)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재산가치가 1000만원이고, 총변제하는 변제금이 3000만원인 경우, 차량구입으로 증가되는 재산이 2000만원 이상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80조 2항.

개인회생 차량구입


인가결정 후 차량 구입 효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 제 615조 2항 내지 3항.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때 까지의 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인가결정 후의 취득 재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차량을 구입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제계획안 10.항의 기타사항으로, 매년 변동된(취득)재산을 신고하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차량구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