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은 ‘청년특례’ 기준이 별도 적용되므로 일반 가구와 비교하여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청년 소득기준은?
제1유형은 기본적으로 가구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청년(18~34세)의 경우에는 청년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도 참여 가능(선발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 기본형(구직촉진수당 지급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특례·선발형: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또한 청년은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재산 5억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청년의 취업난과 독립 생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청년 중위소득 60% 정확한 금액은?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097,000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60%는 약 3,658,2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도 신청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구원 수’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중위소득 100% | 60% 기준 |
|---|---|---|
| 1인 가구 | 약 2,392,013원 | 약 1,435,000원 |
| 2인 가구 | 약 3,943,816원 | 약 2,366,000원 |
| 3인 가구 | 약 5,081,371원 | 약 3,048,000원 |
| 4인 가구 | 6,097,000원 | 약 3,658,200원 |
※ 실제 적용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따르며, 금액은 고용센터 소득 조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3) 청년특례 독립생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청년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이면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독립생계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독립생계로 인정되는 주요 요소
-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실제 거주지도 분리되어 있고, 월세·관리비 등 지출이 본인 명의로 발생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정기적 생활비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왜 중요한가?
청년이 독립생계로 인정되면, → 본인 소득 기준(또는 본인이 속한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부모의 고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하는지 판단됩니다.
✔ 유의사항
독립생계 인정은 고용센터 개별 심사로 진행되며, 세대분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과거 직장 근무 연봉,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소득 포함 여부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연봉이나 퇴직금이 항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으로 포함되는 항목
- 최근 3개월·6개월 등 기준 조사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 현재 또는 최근 신고된 4대 보험 급여액
- 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직장 소득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과거 직장에서 이미 종료된 연봉 (현 시점 소득이 아닐 경우 제외)
- 퇴사 후 일시적으로 수령한 퇴직금·중도정산금은 정기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
- 오래전에 발생한 소득은 “최근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 정리
퇴직금은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사업 등 최근 발생 소득은 반드시 반영합니다.
5) 청년 소득은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심사 시 “신청일 기준 최근의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실제 적용 방식
- 신청일 이전 최근 1~3개월 소득을 제출하여 심사
- 고용보험·국세청 등 행정정보 연계로 실제 소득 확인
- 필요 시 최대 최근 6개월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급여 통장,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보수월액 등을 활용
✔ 예시
- 9월 신청 → 최근 6~8월 소득 중심 반영
- 근로 종료 후 소득이 “0원”이 되었다면,
→ 퇴사 이후 소득 0원이 기준으로 반영됨 - 단, 퇴사 시점이 매우 최근이면 일부 고용보험 소득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음
즉, 소득 기준은 “현재 기준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연봉이 높았더라도 현재 무직이라면 현재 소득 0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청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기본), 청년특례는 120% 이하 가능 |
| 중위소득 60% 금액 | 1인 약 143만 원, 4인 약 365만 원 |
| 독립생계 인정 | 세대분리, 실거주 분리, 본인 명의 지출, 부모 지원 없음 등 |
| 연봉·퇴직금 반영 | 과거 연봉·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 소득 기준 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소득 중심으로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