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등금 5등급 또는 4등급인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1.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정식명칭은 저공해조치 신청)를 신청합니다. 아래 열기 버튼 또는 조기폐차 신청하기 주소를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구청)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4. 차량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이후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1.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차량인 경우.
2. 2009.08.31.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치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위 항목중 한가지에만 적용되면 신청대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경유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한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차량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능검사란, 자동차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마찬가지로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을 하고 난 뒤, 다음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구청등을 말합니다)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노후 경유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고,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