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지후드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재설치 위반 과태료, 소방시설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 또는 소방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설치가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철거하거나, 아니면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렌지후드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재설치 위반 과태료 부과
인테리어공사를 하거나 주방 싱크대를 교체하면서,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 또는 소방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렌지후드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확산소화기를 임의로 철하는 행위, 또는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1항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하여 재설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와 관련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통해 철거 및 재설치를 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와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소방법 상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의무 건물
1. 1994년 7월 이후 준공괸 11층 이상 아파트의 11층 이상 동
2.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 동
3. 2004년 5월 이후 준공괸 아파트의 전층
4. 2012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전층
5. 2011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층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업체 및 방법
주방렌지후드 자동확산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소방시설로,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체 또는 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자가만이 철거 및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라고 해서 설치비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1. 설치위치를 선정 :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고, 조리대 위, 덕트 내부등 에 설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 배관설치 : 소화약제를 분사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고, 노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3. 감지기 설치 : 화재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분사하도록 열 감기지를 설치합니다.
4.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고 작동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제어반을 설치합니다.
5.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시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