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받은 채무자 강제집행 과태료 부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과태료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3항.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566조, 제625조 각 단서에서 정한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행위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내용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동산, 그 밖에 채권에 대한 압류(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행위를 말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집행력이 없이 행한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즉,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후일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선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9. 채무자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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