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방법, 신청접수 바로가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방법, 신청접수 바로가기, 2025.7.21.(월)~9.12.(금)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지급 됩니다. 사용기한은 2025.11.30.(일)까지 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주체 및 지급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우선지급 되며, 2차 국민의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종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세대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단독 미성년자 세대주를 말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완라인 지급 신청 바로가기” 이동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후, 신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외에도 관할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차 신청시기 및 사용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지차체 직접 방문 접수(고령자, 장애인 등) 방식으로 신청, 지급받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지급기한은 2025.7.21.(월)~9.12.(금)까지 입니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금요일 입니다. (온라인 : 주말 모두가능, 오프라인 : 주말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지급기한은 2025.9.22.(월)~10.31.(금) 이며 이하 신청방식은 1차 지급신청과 동일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 사용처, 사업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