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꾼 사이버범죄 신고방법,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안전결재 비용을 줄이려고 개인채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기꾼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과 사기꾼 계좌로 입금한 내역등을 첨부해서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번개장터 사기꾼 사이버범죄 신고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번개장터의 안전결재 비용을 줄이려고 사기꾼과의 개인 직거래, 즉, 개인채팅을 통해 발생합니다. 피해대상은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사기죄 신고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이버범죄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처벌 법률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시스템(ECRM) 신고방법
1. 준비물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본인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인증), 신분증(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기꾼과 주고받은 채팅방 캡처내용, 사기꾼 인적사항(계좌이름, 번개장터 아이디, 카톡아이디, 송금한 계좌번호), 사기피해금 계좌 입금내역, 운송장 등 입니다.
2. 온라인 사이버범죄 시스템(ECRM) 에 접속합니다. 첫 폐이지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이버점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 동의를 하고, 본인 인증절차(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가능)를 완료합니다.
4.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입할 부분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신분증 사진 및 증거 자료를 사이트에 첨부합니다. 신고할 범죄에 대한 내용,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 작성은 사실을 기초로 작성하면 되는데, 추후적으로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5.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문자로 접수번호가 발송됩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최종 진술서 수정, 작성 및 지장을 찍으면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의 처리부분
미성년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한 경우, 추후 경찰서 진술서 작성 및 조사를 할때, 경찰서에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출석이나 참관을 요청할 수도, 아니면 미성년자 본인만으로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사건 접수 후, 관할경찰서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