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샷시 교체후 물이 샐때 해결방법(윗집누수, 시공업체 하자), 베란다 샷시 교체 후 샷시에서 물이 새는 이유는, 윗집 베란다 바닥과 외벽을 통한 누수와 샷시교체 시공업체의 시공상 하자가 주된 원인입니다.
베란다 샷시 교체후 물이샐때 해결방법(윗집 누수 원인)
1.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샷시 시공업체와 통화합니다. 샷시를 교체했기 때문에(외, 내부 실리콘 작업 완료)에 비가 오더라도 외부에서 실리콘을 뚫고 물이 침투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베란다 내부로 물이 샌다면, 샷시 상단의 고정 칼블럭을 통해 물이 새거나 아니면 샷시 주변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샷시교체시 실리콘 작업 불량으로 인한 누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샷시교체 업체와 통화하여 점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샷시 교체와는 무관하게 윗집의 누수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은 윗집의 베란다 바닥을 통한 누수와 외벽 균열이 된 곳으로 물이 스며들고, 이 물이 우리집 천장 내부 철근을 타고 우리집 천장 부분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립니다. 샷시교체 업체의 누수가 아닌경우,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립니다. 방식은 직접 대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우리집 누수 방문을 요청하고, 누수 내용 및 피해 부분을 윗집에 알린 다음, 위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해결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3. 윗집의 누수 원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우리집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윗집의 부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샷시를 교체했기 때문에 천장의 페인트 보수 공사 정도로 진행됩니다. 만약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에는 단열재(석고보드)와 마감재(도배)를 다시 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누수 피해복구를 급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윗집의 누수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지를 일정기간 지켜보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샷시 교체 후 물이샐때, 해결방법 (시공업체 하자 원인)
샷시를 교체한 후 물이 새는 경우,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무상 A/S(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증기간과 의무는 「주택법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자보수 법적 A/S 표를 기준으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신고 방법 참고).
| 항목 | 하자 내용 | 법적 A/S(하자보수) 기간 | 적용 법령 | 비고 |
|---|---|---|---|---|
| 창호 | 물이 샘, 개폐 불량, 결로 등 | 3년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시공 포함 창 교체 시 |
| 실리콘 마감 | 누수, 들뜸, 갈라짐 등 | 1~2년 (자재 1년 / 시공 2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외부 마감 실리콘 포함 |
| 잠금장치·하드웨어 | 고장, 개폐불량 등 | 1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손잡이·록 부품류 |
* 소규모 창호 교체도 하자보수 대상 :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어도, 단독주택, 상가, 창호 교체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창호 교체도 마찬가집입니다.
* 하자보수는 시공일 기준으로 계산 : 계약일이 아닌 실제 샷시 시공 완료일 기준으로 1~3년 보증 기간 적용
* 샷시교체 영수증,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내역 등을 보관합니다.
샷시교체 하자보수 미이행 소비자보호원 온라인 신고방법 (추천)
소비자 보호원 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시공업체에 간접적인 강제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