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은행 신고전화 번호, 보이스 피싱으로 은행 계좌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즉시 전화해서 신고 및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본인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에도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 피싱 은행 신고전화 번호 목록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송금 및 개인정보 제공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은행에 전화를 해서 피해신고 및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에도 전화를 해서 계좌의 피해가 없도록 지급을 정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시 후속 조치사항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