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

사실조회신청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 대표적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됩니다.


사실조회신청 방법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회를 할 기관을 특정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조회를 할 내용을 법원을 통해 제출하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하고자 하는 사실, 조회 대상 기관, 신청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실 조회: 법원은 신청인이 요청한 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송부를 촉탁합니다.

4. 회신: 조회대상기관은 조회 결과를 문서로 법원에 송부하며, 법원에 사실조회송부서가 도달되면 신청인은 열람을 통해 사실조회내용을 확인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사실조회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기도 합니다.


사안별 사실조회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한글파일)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함.


은행(금융기관) 사실조회 신청서

상대방에게 송금하였던 은행명,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은행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함.


세무서 사실조회 신청서

상대방의 사업자명만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별도 사업자 관련된 기록을 조회할 수 도 있음.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법원 소송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대부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을 뿐,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등 제핀절차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방법

1.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내용에 조회할 곳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의 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를 특정합니다.

2. 조회할 사항은, 상대방 **가 010-4578-2518 번호로 귀 통신사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 이라고 기재합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각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서가 도달, 각 통신사의 사실조회에 대한 문서가 법원으로 송부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4. 사실조회 회신서가 도달되면, 회신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지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조회시기를 놓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한다면 조회기관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제기한 소송을 사실조회 신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는데, 사실조회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재판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