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정 기준은?|이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최종 탈락입니다

새도약기금은 ①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7년 이상 장기연체(금융회사별) ③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입니다. 이후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로 소각/채무조정이 갈리니, 먼저 채권자변동·채무현황 조회부터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름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정’ 3가지 핵심 조건(이 1개라도 빠지면 탈락)

새도약기금은 “오래된 장기연체 무담보채무”를 정리(소각 또는 채무조정)해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라서, 처음부터 ‘딱 3가지 대상요건’에서 탈락이 가장 많이 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격은 ①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③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7년 이상 연체: “최근 7년”이 아니라, 연체가 7년 이상 계속된 상태여야 합니다. (중간에 정리/해제/면책 등으로 연체상태가 끊기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무담보만 해당: 담보대출(부동산·차량 담보 등)은 성격이 달라서 무담보 채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5천만원은 ‘원금’ 기준: 이자·연체이자가 아니라 원금 합계가 기준이며, 질문이 가장 많은 포인트는 “내 채무 전부 합산?”인데, 안내 기준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계좌 구성/채권자별 합산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도안내(대상자격): 새도약기금 지원내용/ 처리절차 안내


“대상인데 왜 탈락?” 상환능력 심사에서 걸리는 대표 포인트

대상요건을 통과해도, 이후 단계에서 상환능력 심사로 갈라집니다(소각 vs 채무조정). 여기서 사실상 ‘최종 탈락’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안내된 심사 포인트로는 아래가 핵심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여부(재산이 잡히면 “상환능력 있음”으로 분류되거나, 케이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출입국 기록 횟수 같은 행정데이터 기반 항목
    즉, “연체 오래됐으니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 유무를 먼저 가르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상환능력 없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상환능력 있음)**으로 넘어갑니다.


새도약기금에서 많이 놓치는 ‘제외/오해’ 체크리스트(지식인 단골 질문)

아래는 실제로 문의가 많은 “이거면 끝인가요?” 유형입니다.

  • 담보가 섞여 있는 경우: “무담보” 요건에서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담보/무담보를 혼동하면 신청 단계에서 시간만 날아갑니다.
  • 연체 기간 착각: “7년 전에 빌렸다”가 아니라, 연체상태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상환·조정·면책 등으로 상태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금 5천만원 착시: 이자 포함이 아니라 원금 합계입니다. “이자 빼면 5천 이하”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오래된 채무는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가 바뀐 경우가 흔합니다. “어디에 연체인지도 모르겠다”면 먼저 채권자 변동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진행 흐름(캠코·신복위 역할) + 바로 확인하는 순서

진행은 크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분류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추천 순서는 딱 3단계입니다.

  1. 위 링크로 채무현황(채권자변동)부터 확인합니다.
  2. 내 채무가 무담보/연체기간/원금합계 요건에 맞는지 먼저 체크합니다.
  3.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절차 안내는 캠코/신복위 창구를 이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