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납입을 유예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원 또는 지부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오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소 6개에서 최대 1년까지 납입을 유예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 신청은 신용회복위원원회 콜센터 1600-5500 상담원을 통해 상담후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원과 통화로 납입유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콜센터 신청 외, 별도 지부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인유예 진행 절차안내
1.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와 통화 후, 납입유예 신청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납일기일 확인을 위해 걸려오는 상담원과의 통화에서도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납입유예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유예신청을 콜센터 외, 별도 지부에 방문을 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별도 필요서류와 방문이 필요없는 경우, 채권기관의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입니다.
3. 신청인의 납입유예 신청에 대한 채권기관의 승인이 있게 되면, 상담원으로부터 납입유예 승인의 안내를 받게됩니다.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과 유예기간(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매월 납부하는 소정의 이자금을 확인하고 문자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4. 돌아오는 납일일부터는 납입이 유예되므로 소정의 이자금만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납입유예 가능 조건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연체없이 상환을 꾸준히 해온 자, 상환기간이 상당한 오래된 자 중,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에만 가능합니다. 총 4회의 연체로 채무조정절차가 실효되는 가운데, 3회가 연체를 유지하면서도 매월 1회분을 꾸준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랜기간 상환의지를 갖고 실효없이 채무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