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조건 정리|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조건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의 신청 조건은 공통조건과 채무조정의 종류별 개별조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건 알아보기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공통조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채무조정 종류별 개별조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금융기관의 채무가 3개월(90일상)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이 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하는 제도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 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채무조정의 모든 채무는 협약가입 금융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가입이 되어있지만 신청하기 전 본인의 채권자가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실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종류별) 비교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