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회복을 돕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의 신청은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특례,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의 채무가 3개월(90일상)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이 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기

지원내용

2. 신속채무조정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기

지원내용

3.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종 제도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로 가입된 신용채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기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비교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각 제도는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신청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제도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