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누수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수보험을 통해 우리집 누수 공사금액의 일부, 그리고 아랫집 피해복구의 금액 전부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수보험은 직접적인 가입이 아닌 일반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누수보험의 이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의 피해보상 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며, 대부분 자신이 가입한 일반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게 됩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만약, 누수보험이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시 꼭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입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보험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가입자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 입니다.
3. 누수로 인한 보험가입자 즉, 윗집의 누수원인 공사 금액 중 일부(설비공사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 아랫집의 피해복구 금액 전부(몰딩, 천장재, 문틀, 도배, 등 아랫집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금액 전부가 보상범위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조회 확인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명칭의 단독 보험이 없으며, 특약으로만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인데, 보험가입 당시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어도 후일 기억할 정도로 보험의 주된 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 전부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가입된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방문, 보험계약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시면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보험을 한명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하였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