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 독감 걸리면 학교에서 며칠까지 인정결석 처리가 되는지?

독감 증상 시작 후 최소 5일간 등교하지 않고, 마지막 해열일 또는 해열제 없이 회복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24~48시간이 지난 뒤 등교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혹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독감 걸리면 학교 며칠까지 인정결석 처리 되는지?

독감은 학교보건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등교중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감 증상 시작 후 최소 5일간 등교하지 않고, 마지막 해열일 또는 해열제 없이 회복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24~48시간이 지난 뒤 등교 가능이라는 지침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훈령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지침이므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혹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독감 인정결석으로 처리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독감에 걸려 등교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받기 위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병명, 진료기간, 완치 또는 등교가능 시점 등이 기재된 것)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 결석일이 3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또한, 등교중지 상태였던 증상(발열·기침 등)이나 검사받은 사실 등이 학교에 안내되었고, 이후 등교 가능 시점이 도래했음을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학교에 따라서는 결석계(보호자 작성)와 함께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예: 결석 후 5일 이내 등)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중요하게도,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인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며, 독감 의심 증상으로 검사 받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결석 사실과 등교 재개 시점을 통지한 뒤 서류 기한 내 제출이 인정결석 처리를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독감 걸렸을 때, 학교에 알리고 등교 안하는 방법

  1. 증상 확인: 고열(38℃ 이상), 기침, 근육통, 인후통 등 독감 증상이 나오면 즉시 학교에 연락하고 등교를 보류해야 합니다.
  2. 학교에 연락: 담임교사 또는 보건실에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독감 의심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 예정”임을 알리세요. 등교중지 필요성을 사전에 전달합니다.
  3. 진료 및 검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고, 독감 검사여부 및 진단결과를 확인하세요.
  4. 서류 제출 준비: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결석계 등)를 작성하여 보호자 확인 하에 제출합니다.
  5. 등교 재개 시점 조율: 지침에 따라 ‘발병 후 일정 기간 경과 + 해열 및 회복 후 일정시간 경과’ 시 등교 가능하므로, 등교하기 전에 학교와 재등교 날짜를 조율하고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처리기준은 재학 중인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 알림 및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