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준비사항, 이혼방법은 크게 부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위자료,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준비사항
1. 합의 이혼(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친권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만 합니다. 부부일방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며,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신고, 숙려기가간이 끝나고 최종 협의의사확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며, 이혼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 이혼이 완료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분할재산과 위자료, 자녀 양육권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으로 소장작성, 증거제출 일련의 재판진행에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은 재판 출석과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 몇차례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를 제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가 주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자, 녹취서 등을 제출합니다. 증인 심문: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해서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모든 재판상 이혼절차가 종료됩니다. 보통의 이혼소송의 경우 1심판결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재판을 조기에 종결할 수 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에는 이견이 없으며,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합의의 관건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준비사항
1. 협의이혼 준비사항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이 종료되기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과정에서 부부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잦은 부부싸움으로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별거 등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준비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의 핵심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등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해위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충분한 의논과 준비를 하는 것이 최종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