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자녀가 이혼 가정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양육비 기본원칙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그리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 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취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 부모의 소득,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양육비는, 법원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에서 고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영유아, 학령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나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고, 부모의 소득규모에 따라서도 구간별로 양육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편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삼고, 기타 양육자 및 자녀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 양육비


양육비 지급 및 불이행 조치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을 제한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여 양육비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