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사전점검업체 이용하기

인테리어공사 사전점검업체 이용하기, 신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구축아파트도 인테리어공사 후 입주전, 공사하자에 대한 사전점검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 계약된 공사내용의 이행 및 작업결과 점검 그리고 하자발견 후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사전점검업체 이용하기

신축아파트 입주시 이용하던 사전점검업체의 사전점검 서비스를,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계약을 통해 공사 후, 입주 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사건점검은, 인테리어 공사 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테리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계약상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하자를 파악하고, 업체측에 보수를 요구하여 안심하고 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즉, 소비자의 개입 없이 사전점검업체를 통해 발견된 공사의 결함 및 하자를 인테리어업체측에 보수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하자에 대한 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점검업체 사건점검 항목

1. 인테리어공사 작업완료 여부 : 인테리어계약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를 확인합니다.

2. 공사자재 및 품질 확인 : 각 공정의 자재가 계약된 내용의 브랜드를 사용하였는지 또, 자재의 품질과 종류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3. 공사작업에 대한 결과점검 : 인테리어 작업의 마감정도, 품질과 완성도를 점검하고, 하자 부분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4. 계약상 부가서비스 포함사항 : 계약서에 명기된 각종의 부가서비스 내용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청소, 줄눈시공, 건조대 등).

5. 시험작동 및 안전사항 점검 : 전기, 수도, 난방 등 공사의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안전 및 보완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합니다.

6. 문제 해결 및 보수 요구사항 : 입주전 사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나 결함, 하자를 인테리어업체에 보수를 요구 및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테리어공사 사전점검


사전점검업체 이용 및 비용

인테리어공사 사전점검업체의 이용은, 가급적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전에 신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입주를 하게 되면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입주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상 하자를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그 상태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인테리어업체측과의 관계가 안좋아질 수 있는 이유로 사전점검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의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업체가 아닌 소비자가 감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사전점검업체의 비용은 평당(평형기준) 10,000원 정도이며, 장비측정 등,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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