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하기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하기, 인테리어업체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통해 소비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관련 현금영주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을 했는데도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주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하기

인테리어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또는 포함된 것으로 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현금영주증 발급요청을 이유로 당초 제시한 거래가격 보다 웃돈(10% VAT)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보아 인테리어업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접속 후 간편로그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인테리어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속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계좌송금 포함)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고 해도 현금영주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인테리어업체와 거래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접수” 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주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 및 처리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접수는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3년 이내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인테리어업체의 발급 의무 뷔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과세되고, 거래 당사자의 실거래임이 확인되면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로 지급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실제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시 필요서류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시, 거래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이 해당되며, 인터넷 신고서 기재사항과 함께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시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