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 피해구제 신청하기,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 대응방법 안내 및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 피해구제 신청하기
인테리어업자와 계약을 통해 진행한 공사 관련,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하자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피해구제 사실을 인테리어업체에 통보하여 합의를 권고하므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신청 > 피해구제 신청 으로 진행됩니다.
하자 피해구제 제외 대상
1. 인테리어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2. 피해자(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인테리어계약서, 공사대금송금내역, 문자내역, 하자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3. 피해구제 신청 외에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구제 진행이 어렵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니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인테리어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올 수 도 있습니다.
3. 사실조사 – 피해자(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4.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법 제57조).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정 신청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