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월 계속되고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2항으로, 개인회생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은 4대보험 가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대다수의 사람은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월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해도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재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당, 아르바이트 수당을 꾸준히 계좌로 지급받은 계좌내역을 소득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당직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온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법원의 처리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반복적인 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비해 그 소득의 진위 및 지속성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역시 매년 소득 입증의 조건부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으로 매년 정해진 일자까지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정해진 일자까지 법원에 제출해야만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기각 사유
같은법 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서는 589조 제2항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관련 자료(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는데도, 사업자와 짜고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일용직 일당을 허위로 계좌로 입금하여 계좌내역을 만드는 행위는 사건의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