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 월세 보증금 5% 증액제한, 임차인보호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 보증금 5% 증액제한은 임대인이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액은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보호법 월세 보증금 5%이내 증액
월세 보증금 5%이내 증액제한은,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인 경우에 임대료(월세, 보증금)를 올리거나 임대차계약기간만료와 함께 임차인이 더 살고싶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 5% 증액은 시기별로 다릅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안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기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를 항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임대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월세 보증금 5% 증액청구 대응방법
임대인이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5%는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5%증액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럴때는 위와 같이 임대료 5% 증액은 그 범위내에서 서로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