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방법 정리|준비물·필요서류 한눈에

재산조회 신청 방법 준비물,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합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준비물·필요서류

1.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로는 법원서류가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1항 1호,2호,3호).

즉,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재산이 없거나, 법원서류 송달불능, 채무자가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재산이 없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비용은 약 20만원~30만원 정도입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준비물은, 판결문사본,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첨부, 채권자 신분증, 도장 입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3.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 진행.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기소 등에 채무자이 재산에 대한 조회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은,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자동차등록소, 기타(주식, 채권, 유가증권 등)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법원에 제출된 재산조회 결과서 열람, 복사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제출된 각 기관의 재산조회 결과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이 확인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산조회에 걸리는 기간은, 제출기관의 지연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 1개월~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산조회 신청 알아 둘 것.

1.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보조절차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의 목적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위임진행을 통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처분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보다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3.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을 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주기적인 채권조사와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행위, 그리고 돈을받는 행위들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면 받는 돈에 몇 프로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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