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와 취업성공수당 중복해서 받는 방법,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료 후에도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취업성공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 담당 부처와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별 확인 후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료 후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3년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취업성공수당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취업지원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또는 Ⅱ유형 참여자 중 일부)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담당 부처와 예산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인 ‘6개월 이상 근속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거나 만기해지한 이후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중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속했다면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병행하려면 반드시 담당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있는데 취업성공수당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소득 기준이 높습니다(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역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형 제도이지만,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근속 인센티브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월 납입금을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 후 6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저소득 구직자 요건)**이 중복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6개월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면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료 또는 동시에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1.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후(3년 경과)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상태라면,

2.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 에서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속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통장사본 등이며,

4. 고용센터 심사 후 **근속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유형별 상이)**가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동시에 ‘가입 및 신청’은 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성공수당은 고용센터(노동부) 관할이므로 각 제도의 소득기준 및 근로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됩니다.

즉, 두 제도의 시작 시점이 다르더라도 상호 배제 관계가 아니며, 일정 기간 요건만 충족된다면 병행 또는 순차 수령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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