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기준을 250%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2.5배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정부 복지 및 금융지원 제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 기준을 250%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2.5배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부모님과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은 얼마?
아래 금액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중위소득 250% 월 소득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1인~6인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금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중위소득 250% (월) = 신청 가능 최대 가구소득 |
|---|---|---|
| 1인 가구 | 2,253,209원 | 약 5,633,022원 |
| 2인 가구 | 3,764,820원 | 약 9,412,050원 |
| 3인 가구 | 4,845,568원 | 약 12,113,920원 |
| 4인 가구 | 5,913,326원 | 약 14,783,315원 |
| 5인 가구 | 6,846,725원 | 약 17,116,812원 |
| 6인 가구 | 7,757,322원 | 약 19,393,305원 |
※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환산표 → 소득 산정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월 소득이 표 기준 이하라고 해도 건보료 변동이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으로 심사합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클릭
- 자격확인·보험료 조회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
모바일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 인증 로그인 → 보험료 조회
②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표와 비교
소득 판단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표와 비교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위소득·가구소득 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https://www.kinfa.or.kr
은행 앱에서도 동일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③ 피부양자 여부 확인하기
만약 본인이 부모님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합산되므로 부모님 건강보험료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사항 조회 메뉴
④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에서 자가진단 기능 제공
-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기업 등) 창구에서 간단 소득 사전조회 가능
- 실제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은행·서민금융진흥원이 자동으로 소득 심사 진행
즉, 건강보험료만 확인해두면 신청과정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