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국납부금환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항공권 발권일자가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출국일자가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만12세 이상은 3,000원, 만2세~12세미만은 10,000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신청은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환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행객의 과납급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 환급대상입니다.

출국납부금환급 금액은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2세~12세미만은 1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출국납부금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출국납부금환급신청 안내
출국납부금환금 기준
출국납부금환금 신청바로가기


출급납부금환급 신청 이용방법

1. 위 환급신청 버튼을 통해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시작합니다. 본인확인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만12세 이상인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3.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환급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사본을 폐이지 상 업로드 한 다음 신청합니다.

4. 환급신청 후 최종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환급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결과가 완료되면 등록된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입급됩니다.

5. 처리기간은 평균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