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푸는 방법 풀리는 기간,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반환 채권(예금)을 압류당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압류를 풀수 있으며 기간은 약 1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장압류 푸는 방법
통장압류 채권자는 법원판결, 지급명령결정,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가지고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은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으로 채무가 은행으로 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예금을 압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통장 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무가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회생인가결정, 개인파산면책확정, 그리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압류해제에 대한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받아서 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마찬가지로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 절차
통장 압류가 풀리는 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 해제의 효력은, 법원의 압류 해제결정문이 각 은행에 송달(우편도달)된 때 발생하며, 실무상 압류가 해제되면 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문자 등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 풀리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마찬가지로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해제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해제를 심리한 다음, 해제결정을 하게 됩니다.
3. 법원은 해제결정문을 채권자가 압류한 각 은행별로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실무상 주소를 잘못 기재하지 않는 한, 해제통보는 은행의 본점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은행은 법원의 해제결정문을 송달받은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해제하게 되며, 이러한 해제결정을 예금주인 채무자에게 문자등으로 통보합니다.
통장 압류를 푸는 채무소멸 원인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있으며, 이와달리 채무를 완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결정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의 신청하여 압류를 푸는 방법,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압류된 통장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문을 통해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결정에 따라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에 해제가 통보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때 출금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통장압류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에서 최종 면책결정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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