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조건 신청하기,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은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인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 조건은,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간의 대출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인 경우이어야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삼당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의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채권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된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금융기관으로 등록된 금융회사 이어야만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