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양육비 얼마를 줘야 하는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정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너무 낮게 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단순 협의가 아니라 법원 기준(양육비 산정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정하면 과소 지급 또는 과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 줄지”가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얼마가 적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양육비는 법원 기준이 따로 있다
양육비는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 요소를 반영합니다.
- 부모 각각의 소득
- 자녀 수
- 자녀 연령
- 양육자 / 비양육자 구분
즉
단순히 “얼마 주겠다”가 아니라
소득 비율에 따라 나뉘는 구조입니다.
2) 소득별 양육비 계산 구조 (핵심)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합산 소득 기준으로 총 양육비 산정
- 각자의 소득 비율로 분담
예시로 보면
- 아버지 300만 원 / 어머니 200만 원
→ 총 500만 원 기준 양육비 산정
이 경우
소득 비율 60:40으로 나뉘고
비양육자가 해당 비율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3) 아이 1명 기준 평균 양육비 (법원 기준)
많이 궁금해하는 평균 금액 기준입니다.
아이 1명 기준 (대략 범위)
- 부모 합산 소득 300만 원 → 약 50만 ~ 70만 원
- 부모 합산 소득 500만 원 → 약 70만 ~ 100만 원
- 부모 합산 소득 700만 원 이상 → 약 100만 ~ 150만 원
즉
아이 1명 기준 평균은
약 70만 ~ 12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양육비는 나이에 따라 올라갑니다.
- 영유아 → 상대적으로 낮음
- 초등학생 → 중간 수준
- 중·고등학생 → 비용 증가
이유는
교육비, 생활비 증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5) 협의이혼 시 임의로 줄여도 될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협의는 가능하지만 기준 이하로 낮추면 문제 발생 가능
- 너무 낮게 정하면 나중에 증액 청구 가능
- 기준보다 낮으면 법원에서 인정 안 될 수 있음
즉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가능
- 신용정보 등록 (불이행자)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가능
단순 약속이 아니라
강제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입니다.
7) 결론 정리
합의이혼 양육비는 감정이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법원 산정표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아이 1명 기준으로 평균 70만~120만 원 수준이 많이 나오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설정을 잘못하면 이후 분쟁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는 법원 기준표 기반으로 결정
-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아이 1명 평균 약 70만~120만 원 수준
-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 증가
-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