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하 통장 압류 푸는 방법

150이하 통장 압류 푸는 방법, 150 이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통장의 예금은 압류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150 이하 통장 압류 푸는 방법

현행법상 통장의 150이하(개정185만원)의 예금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돈을 찾는행위)이 불가능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만약, 185만원 이하의 돈이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된 통장의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의 신청하여 압류를 푸는 방법,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압류된 통장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문을 통해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결정에 따라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에 해제가 통보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때 출금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 전부를 변제하던가 아니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통장을 압류의 해제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협의해서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상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통장압류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에서 최종 면책결정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통장개설 방법

혹시 모를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를 대비해서, 새로운 통장은 1금융권이 아닌 지점별로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는 2금융권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1금융권이 아닌 지점별로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면, 채권자들의 압류은행 특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류은행 특정이 어렵다는 것일 뿐,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큰 액수의 금액은 통장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자 통장 압류 방식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업류 또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은행(제3채무자)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특정해야 하며, 제3채무자인 은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제2금융권의 은행보다는 1금융권의 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금융권의 경우, 채권자가 본점을 특정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의 예금이 압류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압류가 용이합니다.

반면 채무자의 은행이 1금융권이 아닌 각 지점별로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지점을 특정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